유명 가수와 개그맨이 지방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저작권 신탁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수익금 내역을 확인했다.
체납자 중에는 개그맨 A 씨와 가수 B 씨도 포함됐으며, 각각 지방소득세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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