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더불어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던 김씨의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배씨와 김씨의 공모가 인정된 만큼, 배씨의 상급자이자 김씨의 배우자인 이 대표가 이런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데에서 나아가 이 대표의 용인 내지 묵인하에 유용이 일어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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