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여학생방 쓰라"...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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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여학생방 쓰라"...인권위 "차별"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가 차별 행위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은 학교 쪽이 ‘진정인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 참가하지 못했다.

진정인은 수련회 기간에 학교에 나와 아무일도 하지 않고 귀가했는데, 이후 우울증이 심해져 자해하기도 했다며 “학교 쪽의 조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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