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 조작…김포대 교수 8명, 1심 유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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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율 조작…김포대 교수 8명, 1심 유죄 불복 항소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74)의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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