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74)의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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