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18일 한화포레나양평을 ‘양평군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한화포레나양평은 427세대 중 239세대 동의(55.9%)로 4곳 모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한화포레나양평에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