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검찰 조사에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려면, 민원실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확인해 관련 서류에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반성문 외에도 여러 양형 참작 자료, 변호사 의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선처에 도움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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