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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