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에게 "수련회 때 여학생 방 써"… 인권위 "차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트렌스젠더에게 "수련회 때 여학생 방 써"… 인권위 "차별"

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수련회 때 남학생 방을 써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 및 성범죄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