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수련회 때 남학생 방을 써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 및 성범죄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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