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4억364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9건의 대출 계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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