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스포츠혁신지원과(가칭)를 신설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등 스포츠 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지원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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