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전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1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59)씨 사이에서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증언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황보 전 의원이 정씨가 건네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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