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중호우나 지진 등으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단축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 피해지역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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