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1월 7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했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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