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규정 어겨 제재받자 휘발유로 군청 불 지르려 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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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규정 어겨 제재받자 휘발유로 군청 불 지르려 한 30대 검거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몰고, 휘발유 140L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가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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