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몰고, 휘발유 140L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가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