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19일 발령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 뒀다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다.
해외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타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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