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3조 1항은 '전북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국장은 "조례안은 시·군 통합 이후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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