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걸 강조하며 이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세행 고발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 관여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7천600여만원을 기부받은 의혹 등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명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고발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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