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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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걸 강조하며 이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세행 고발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 관여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7천600여만원을 기부받은 의혹 등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명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고발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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