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19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윤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 청사 들어갈 때 작성한 방문신청서에는 기재한 장소 한해서 들어갈 수 있음이 알려져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원실에 들어간 방법과 전후 상황 종합하면 당시 침입이 사실상 평온한 상태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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