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설정했으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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