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25종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이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8종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건강진단서 인정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합리적인 대체 방식이 도입되고,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국민들께서 시간적・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자격・면허 등과 관련된 업무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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