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 동력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완진무를 ‘3대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자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됐지만,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의 구체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 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전북특자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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