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계열사 간 합병 시 기준시가를 통해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대신 비계열사 간 합병과 관련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 등은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 및 기대 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 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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