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 측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나혼산’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한 점을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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