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평면도 예시(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는 농림식품부가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며,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이다.
입지 기준으로는 도로에 접해야 하며, 방재지구 등 제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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