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단축된다.
또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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