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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