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휴게실 몰카로 불법촬영 역무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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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휴게실 몰카로 불법촬영 역무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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