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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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 개정해야"

최원철 공주시장(사진)은 19일,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생산한 부산물 비료는 용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사용 전 신고하도록 해 불량비료 공급 및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 주목됐다.

최 시장은 19일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충청남도 시장군협의회에서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을 개정해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음식물 폐기물, 폐수 처리 오니 등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한 부산물비료는 중량이나 용량에 관계없이 사용 전 반드시 신고하도록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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