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가금육·생산물 제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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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가금육·생산물 제주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0시부터 인천지역의 가금육과 계란, 부산물 등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강원,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지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중이며, 이번에 인천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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