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0시부터 인천지역의 가금육과 계란, 부산물 등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강원,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지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중이며, 이번에 인천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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