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자동차운전면허 등으로 자격⋅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아울러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8종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건강진단서 인정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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