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제정안은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을 만들고, 구체적인 유형과 예시를 들어 탈법행위의 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상출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들이 채무적 성격을 지닌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로 규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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