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탈법행위 해당 유형으로는 △사채 등 단순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등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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