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고,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법원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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