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980년대 인권 유린이 발생한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부산시가 공문으로 덕성원에 아동 수용과 전원을 지시했고, 덕성원은 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으며 지도·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국가와 지자체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결과를 밝혔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배상 청구액은 피해자별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논의를 거쳐 책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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