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18회 장난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시 8분쯤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46분까지 반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 욕설을 하거나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라고 발언하는 등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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