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47세에 경찰서 장난전화 18번…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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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47세에 경찰서 장난전화 18번…결국 징역형

경찰서에 18회 장난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시 8분쯤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46분까지 반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 욕설을 하거나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라고 발언하는 등 조롱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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