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지지 줄에 넘어져 골절상…法 "한전,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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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지지 줄에 넘어져 골절상…法 "한전, 손해배상해야"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철제 지선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결정이 났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한전의 철제 지선 설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한전은 원고에게 280만원을 지급하라 ”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한전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A씨가 배달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사고가 났고, 조금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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