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철제 지선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결정이 났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한전의 철제 지선 설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한전은 원고에게 280만원을 지급하라 ”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한전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A씨가 배달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사고가 났고, 조금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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