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들의 명의를 빌려 수입한 미국산 꿀로 관세를 부정 감면받고 한의약품을 제조한 4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관세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A(46)씨와 그의 아내 B(43)씨에게 각각 벌금 3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한약 제조에 쓸 원재료인 꿀을 마치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거짓 신고했고 과세를 피하려 타인 명의까지 도용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