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미국산 꿀 3t 수입…관세 수억 원 회피한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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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미국산 꿀 3t 수입…관세 수억 원 회피한 부부, 벌금형

다른 이들의 명의를 빌려 수입한 미국산 꿀로 관세를 부정 감면받고 한의약품을 제조한 4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관세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A(46)씨와 그의 아내 B(43)씨에게 각각 벌금 3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한약 제조에 쓸 원재료인 꿀을 마치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거짓 신고했고 과세를 피하려 타인 명의까지 도용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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