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매점의 물가가 일반 편의점보다 최대 30% 가량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 매점 운영권의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이 그 원인으로, 그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박춘선 부위원장은 밝혔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동일 제품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한강공원 매점이 일반 편의점보다 20~30%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며 “높은 매점 입찰가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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