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혼인 신고한 여성과 이혼 후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해온 아내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이어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도 어느 정도의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갑자기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전처와 그 딸이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아내가 전처 자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냐"고 물었다.
또 김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더라도 재산 분할은 가능하다.단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재산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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