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15일 수험생 등이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세대가 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원에 항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의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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