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피한 4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1.8㎞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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