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제외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따지면서 재산요건은 남편과 아내 각각 개인별 재산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득의 경우 부부 중 한쪽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부부를 같이 피부양자에서 떨어뜨리지만,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표(지방세법 110조)를 기준으로 평가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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