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이용 범죄조직의 총책 러시아인 A와 △자금세탁 범죄조직의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 B를 검거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 법무부로부터 위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했다.
이들 구속 후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국 측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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