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달에도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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