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신고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층간 소음신고를 한 이웃을 흉기로 협박(특수협박미수)한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 수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적은 쪽지를 우편함에 뿌리는 등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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