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올해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데 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입시 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험생 불이익 방지를 위해 내달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세대는 "이번 사태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안 소송 판결 결과와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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