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월), 지방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노동이사제’도입을 명시하고,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면서 주민참여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박정현 의원은 “그간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 합리화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라고 말하면서,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이 시민들의 편에서 서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려면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참여 경로를 활짝 열고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