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용래 유성구청장(가운데)이 구암동과 봉명동 골목형 상점가 3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사진=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구암동과 봉명동 일대에 골목형상점가 3개소(9호~11호)를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유성신나는골목형상점가(구암동, 봉명동) ▲유성구암골목형상점가(구암동) ▲매드블럭골목형상점가(봉명동) 등 총 3곳이며, 이로써 유성구는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
앞서, 구는 2021년 '대전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어은동 안녕마을까지 총 8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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