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자보호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과 관련해 “긴밀하게 대안별 장·단점, 실천 방안을 고민해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더욱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검토하고 해소 방안을 만들어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이 제기돼 왔으나,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한도가 늘어나면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해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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