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귀뚜라미에게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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