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위법하게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구지사장 A(7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까지 중구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달 4.8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62명으로부터 9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아쉬세븐의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조합원 가입비 요구 등의 방식으로 각각 2억5천여만원과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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